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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마스크..

식약청 인정 황사마스크 제품은 단 10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황사마스크’ 5개사 7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세창안전이 제조해 지난해 11월 허가받은 ‘프레쉬에어황사마스크 S-1’ 제품이다.

식약청은 또 ‘황사집중발생기간(3~5월) 중 황사방지마스크 특별관리방안’에 따라 전국 지자체 및 지방 식약청을 통해 일반 마스크를 ‘황사 차단’ 기능성을 표시해 허위 과대 광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황사마스크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은 수입 및 국내 제조품 포함해 모두 11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1개를 제외하면 모두 10개가 적합 제품이다. 식약청은 황사방지용 마스크에 대해 안면부누설율,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등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 이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만 ‘황사방지용’으로 표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식약청은 “일부에서 황사방지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황사방지마스크로 허위, 과대 광고를 해서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제품을 구입할 때 허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황사차단 마스크로 허가된 제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m 
 



출처 : 해럴드경제(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03/17/200903170657.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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